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4. "위원회"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법제부서"란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②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입법 내용
4. 자치법규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5.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6. 관계법령
7. 예산조치 사항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지침·권고 등 입법에 필요한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과 승인등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 결과 입법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대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3. 자치법규 등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자치법규 등과 중복 또는 충돌되거나 조화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 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른 규제심사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입안하는 경우
2.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3. 「성별영향평가법」 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조례 또는 규칙을 입안하는 경우
4.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비용추계 :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평가나 심사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나 심사 등의 결과를 입법안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2. 그 밖에 업무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이행 요구를 받은 경우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에 따른 위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의 국장,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법제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부위원장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직급이 높은 위원(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직제 순서로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 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의안을 제출한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관·장학관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의 안건
2. 긴급한 사항
3.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4. 전국적 기준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원안의결 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안을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에 의안으로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원안의결 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법제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
가. 원안의결된 경우: 법제부서의 장은 공포 등 후속 절차 진행
나. 원안의결외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등 후속 절차 진행
2. 교육감외의 자가 발의한 조례안: 주관부서의 장이 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등 후속 절차 진행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송된 조례안을 법 제3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조례의 공포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
2. 규칙의 공포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
3. 훈령의 발령문: 제2호의 방법에 준하여 작성
② 규칙과 훈령의 경우 법제부서의 장이 각각 공포대장과 발령대장에 일련번호룰 기록한 후 공포한다.
② 규칙의 공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③ 훈령의 발령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은 교육국장, 각 과장, 담당관, 단장(홍보담당관 및 학교생활문화과장을 제외한다)이 된다”를 “위원은 본청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단, 홍보담당관 및 학교생활문화과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⑨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구광역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대구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각 과장 및 교육시설지원단장”을 “각 과장”으로 한다.
⑪ ∼ ⑬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안전담당관, 감사관, 각 과장, 예산법무담당서기관”을“감사관, 각 과장”으로 한다.
⑥ ~ ㉑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와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